고용·노동

입사 월 중도퇴사자 4대보험 공제관련

안녕하세요.

1일부터 5일까지 근무 후 중도퇴사했습니다.

급여명세서 확인해봤는데 급여 2/3가 4대보험으로 공제되어서요.

중도 퇴사자도 급여 공제는 월 보수 기준으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한 달 치가 전액 부과될 수 있어 짧은 근무 기간 대비 공제액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1일에 재직 중이었다면 국민연금은 일할 계산 없이 전액 공제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5일치 급여에서 상당 부분이 차감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건강보험은 퇴직 정산을 통해 실제 소득에 맞게 조정되지만 이 과정에서도 추가 납부액이 발생하여 공제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상세한 산출 근거가 담긴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여 법정 요율을 준수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해당 월에 대한 보험료가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명세서 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은 실제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공제가 되고 건강과 연금은 월 초에 퇴사를 하였어도 한달 보험료

    전액이 공제됩니다.(물론 건강보험은 퇴직정산을 거치게 됩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였을 경우 연금은 월보수 기준으로 전액부과되며 다른 보험들은 소득에 따라 요율로 정산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퇴사자의 경우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일할계산한 월급여에 대하여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만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