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한 달 치가 전액 부과될 수 있어 짧은 근무 기간 대비 공제액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1일에 재직 중이었다면 국민연금은 일할 계산 없이 전액 공제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5일치 급여에서 상당 부분이 차감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건강보험은 퇴직 정산을 통해 실제 소득에 맞게 조정되지만 이 과정에서도 추가 납부액이 발생하여 공제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상세한 산출 근거가 담긴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여 법정 요율을 준수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