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시 4대보험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제가4월22일 입사를 해서 5월13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몸이 안좋아서 퇴사를 하게되엇는데 5월25일날 4,5월치 퇴직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럴경우에는 4대 보험을 4,5월 2달치가 공제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한달치만 공제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중 고용, 산재보험은 4,5월 전부 공제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5월분만 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매월 1일자 가입 상태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4월 22일 입사하여 5월 14일 퇴사할 시 건강, 연금은 5월 1개월분만 공제되고
고용보험은 2개월분이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재직한 기간 전체에 대하여 4대보험료를 계산해 공제합니다. 국민연금은 1개월분만 납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중도 입사자이셔서 입사한 달은 공제되지 않고 5월분부터 4대보험 원천징수가 됩니다. 따라서 한달치만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2일~31일 사이에 중도 입사한 근로자는 입사한 달의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그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4월 22일에 입사하여 5월 13일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5월 보험료만 고지될 것이며,
고용보험료는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보수월액x0.9%"가 공제될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연의 중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정산을 하므로, 퇴직정산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 정산보험료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납부하므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상세 내역은 향후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결과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에 따라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 4월, 5월 지급받은 임금 총액에서 보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5월분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4월은 중도 입사에 해당하여 입사 당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은 익월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한다면 퇴사자 정산을 통하여 납부하여야할 보험료가 산정되며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월 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5월 13일에 퇴사를 한다면,
5월달 근로에 대해서 마지막 4대보험료가 공제되고 입금되어야 합니다.
공제가 제대로 되었는지는 4대보험 공단에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