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간 근로자 사대보험가입 질문드려요
제가 새로 일 시작한곳에서 일을했다 맞지않아 그만두었는데요 11월1일부터 11월 5일까지 총 5일간 근무한곳이있는데
사대보험을 가입을 하셔서 5일간의 급여에서 사대보험공제10퍼센트랑 수습10퍼센트를 제하고 주신다하셨습니다. 보니까 4대보험 취득일이 11월2일부터 상실일 11월6일로 되어있는데 사대보험금이 공제되는게 있나요?? 제가알기론 3.3프로 고용보험만 공제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렇게 일주일 미만 퇴사자는 5일간의 근무 급여에 사대보험 10%랑 수습10% 제하고 주는게맞나요?
만약 40만원에서 다 제하고 32만원만 주신다는데 아무리생각해도 수습기간도 1년계약이 확정되야 제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