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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향기로운대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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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4월6일날 입사해서 5월 7일날 퇴사를했는데요

달씩 끊어서 4월달임금은 5월5일날 정상적으로받았는데

5월달에 쉬는날빼고 5일을 일했는데 6월달에 받는 월급에서 4대보험이 한달치가 계산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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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따라서 소득에 따른 4대보험료가 공제되고 임급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월 임금에서 4대보험료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월임금도 6월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퇴사 시 국민연금은 최초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적용한 금액만큼 공제하며, 나머지 4대보험료는 일할 계산한 금액에 보험료를 적용한만큼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 6일(또는 7일)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5월에 대한 4대 보험료가 부과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월 중간에 입사하여 5월 중간에 퇴사하였다면 4월에는 부과되지 않더라도 5월에는 4대보험이 공제됩니다. 연금은 한달치 전액이, 고용은 받은 보수에 대해, 건강은 5월에 대한 것이 공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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