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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훌륭한호랑이13
저희는 4월 16일날 입사를 한다면
5월 15일까지 일한거를 5월 말일에 돈을 지급해드립니다
8월 24일자 입사하신분이 11월 4일에 그만두면(8월24~9월23일분은 4대보험 다 뗐습니다)
10월 25일~11월4일까지 11일치를 일할 계산해서
급여를 11월말에 지급할건데
4대보험은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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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연금은 전부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요율로 공제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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