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차수당도 4대보험 정산이 필요한가요???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일한 내용은
4월 25일에 급여 선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4월30일부로 퇴사한다고 하여
연차 1개를 정산해야될 내용이 발생 했습니다.
이때 연차 1개(대략 9만원)
5월10일에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도 4대보험을 공제할 게 있나요?
이미 4월급여에서 4월 일한 4대보험은 공제 완료한 상태입니다.
연차 1개도 4대보험 공제할게 남아있나요??
공제할게 있다면 그 공제금액이 얼만지 어디서 알 수가 있나요? (고지서 20일 전후 나올예정)
부탁 드리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