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도 4대보험 정산이 필요한가요???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일한 내용은
4월 25일에 급여 선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4월30일부로 퇴사한다고 하여
연차 1개를 정산해야될 내용이 발생 했습니다.
이때 연차 1개(대략 9만원)
5월10일에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도 4대보험을 공제할 게 있나요?
이미 4월급여에서 4월 일한 4대보험은 공제 완료한 상태입니다.
연차 1개도 4대보험 공제할게 남아있나요??
공제할게 있다면 그 공제금액이 얼만지 어디서 알 수가 있나요? (고지서 20일 전후 나올예정)
부탁 드리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
과세대사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포함됨으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의 공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4대보험 과세대상 소득으로서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 정산 대상입니다.
상실 신고시 보수총액을 신고 해야 하며, 5월 20일 전후 고지 됩니다.
또한 각 공단에 전화하면 얼마를 추가로 공제해야 할지를 계산 해줍니다.
당 사무소 직원들은 4대보험 취득/상실/변경/보수총액신고/정산에 대해 각자 직접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의 효율성 및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 거래처에 대한 제대로된 상담, 응대를 위해 세무사인 제가 직접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 가르켰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별도 공제없이 지급해도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과세대상이며 연말정산 이후에 보험료가 정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