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 직원의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사대 보험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의 급여일자는 매월 25일입니다. (주말일 경우 전날 지급)
저희 직원 중 10.24 금요일 퇴사를 하여 다음 주 상실 신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퇴사 시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되어 10월 급여 때 지급을 해야하는데,
10월 급여 때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4대 보험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과세소득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요율(고용 0.9%, 연금 4.5% 등)을 적용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그리고 퇴사자의 경우 상실신고 진행시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실신고 후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연락하여 해당 근로자의 보험료 정산금액 확인후 반영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여에 합산하여 합산된 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