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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4.04.15

퇴사자 4대보험 정산금 퇴직금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1 - 1일~말일 근무에 대한 급여를 당월 25일에 지급합니다. 하니 26,27,28,29,30,31일에 대한 급여를 미리 주는 셈입니다.만약 4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 경우 급여를 4월 25일에 미리 지급합니다. 근데 4월 말일에 퇴사자가 발생하면 퇴사후 14일? 15일이내 건보에 신고를 해야하잖아요. 그럼 이미 4월 급여 지급 후 4대보험 정산금이 발생합니다. 그럼 퇴직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면 되나요?

2 -근데 궁금한 점은 퇴사신고를 하고 바로 정산금이 나오는게 아니잖아요. 보통 4대보험 사이트에 4대보험료가 반영되는건 매월 20일쯤인데 퇴직금은 퇴사 후 15일 이내 지급해야하는 것이고 그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기보다 정산금이 얼마인지 늦게 알게 되는데 퇴직금을 지급 후 정산금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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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 지급일 특성상 임금 지급 시 곧바로 건강보험 퇴직 정산금 확인이 불가하니 추후 정산금액이 확인되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하면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예정임으로 근로자에게 사전에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퇴직금까지 지급을 완료한 후에 정산금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퇴사한 근로자로부터 별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근로자 부담분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돌려주어야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주면 됩니다.

    3. 4대보험 상실신고를 건강보험 EDI를 통해서 신고할 경우 상실 신고 후 몇 시간 내에 건강보험 퇴직정산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 후 건강보험 정산으로 추가 납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가능합니다.

    2. 그 경우는 일단 퇴직금은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4월 급여이후 퇴직정산금이 발생한다면 월급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퇴직금에서 차감하는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2. 상실신고후 각 공단에 연락하시어 사정을 이야기 하면 20일 전에 정산내역을 받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