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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개운한꽃새150
개운한꽃새150

퇴직금과 급여 지급 관련과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급여 지급일은 25인데 퇴사는 4일에 하는 경우

퇴직금은 15일 이내로 지급해야 하니 먼저 나가고 급여는 원래대로 25일에 나가면 되나요??

4일에 퇴사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합의(임금지급기일에 퇴사자의 금품 지급 관련)가 없다면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1주 중간 내지는 1주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까지 근로하지 않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금을 포함한 퇴직금등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급여 포함 모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산입니다.

    1주 채우지 못했다면 주휴수당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과 임금 모두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7월 4일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퇴직금 뿐만 아니라 마지막 임금에 대해서도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