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과 급여 지급 관련과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급여 지급일은 25인데 퇴사는 4일에 하는 경우

퇴직금은 15일 이내로 지급해야 하니 먼저 나가고 급여는 원래대로 25일에 나가면 되나요??

4일에 퇴사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합의(임금지급기일에 퇴사자의 금품 지급 관련)가 없다면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1주 중간 내지는 1주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까지 근로하지 않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금을 포함한 퇴직금등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급여 포함 모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산입니다.

    1주 채우지 못했다면 주휴수당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과 임금 모두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7월 4일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퇴직금 뿐만 아니라 마지막 임금에 대해서도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