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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내호감이넘치는토스트
1년전에 퇴사한 직원의
미지급수당(연장근로, 연차수당)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미 퇴사했는데
이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4대보험을 하루치라도 다시 가입 시켜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실무상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다시 가입할 필요는 없고 당일입사/당일퇴사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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