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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2

4대보험 미가입자 퇴직금 정산 시 세금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파산을 해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겠다고 하며,

해당 사항으로 받는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이번에 직원이 퇴사를 하게되어 퇴직금을 정산하려하는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세금을 정상적으로 원천징수하기 힘들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이라도 4대보험을 들어 지금까지의 금액만큼 공제액을 징수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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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퇴직금을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정상적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할 것입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