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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한저어새246
안녕하세요!
작년 25년 1월 입사를 하였고
올해 26년 4월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
(1년 4개월 근무, 총 잔여개수 10...)
이렇게 되면 4월기준으로 잔여개수 4개 기준으로 정산 되는걸까요?? 아니면 12월 기준으로 잔여개수로 정산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최초 입사일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고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 총일수는 26일이며(11+15), 이 중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하고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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