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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침팬지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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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직책수당 포함 여부(일괄 지급 및 퇴사 시 일할계산)

안녕하세요.

퇴사자 중에 직책수당을 일괄로(1~12월치) 한꺼번에 올 4월에 지급했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퇴사 시에는 직책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회사로 반환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월 초에 1년치를 미리 일괄 지급하였기 때문에 급여대장과 월급명세서 상에는 4월(일괄지급)에만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에 퇴직금 계산 시에는 4월에 일괄 지급 받았음과 일할 계산하여 환수 조치를 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퇴직금 평균 임금에 직책 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입하여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분에 해당하는 직책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산입하면 될 것이므로 기지급된 직책수당에서 환수액을 공제한 금액의 3/12를 산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