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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 처리는 한 달 전으로 완료됐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해 준 것을 보니 4대보험 상실일로 부터 한 달간은 무급으로 계산하고 퇴직금을 정산해줬습니다.

아마 사표수리는 하지 않았다는 논리 같은데 4대보험이 상실된 날을 퇴직일로 보고 그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일은 행정상의 날짜이므로 퇴직금산정은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정산하더라도 회사의 허가를 받아 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