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 처리는 한 달 전으로 완료됐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해 준 것을 보니 4대보험 상실일로 부터 한 달간은 무급으로 계산하고 퇴직금을 정산해줬습니다.
아마 사표수리는 하지 않았다는 논리 같은데 4대보험이 상실된 날을 퇴직일로 보고 그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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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4대보험 상실 처리는 한 달 전으로 완료됐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해 준 것을 보니 4대보험 상실일로 부터 한 달간은 무급으로 계산하고 퇴직금을 정산해줬습니다.
아마 사표수리는 하지 않았다는 논리 같은데 4대보험이 상실된 날을 퇴직일로 보고 그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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