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일자보다 4대보험 늦게 적용시 퇴직금 적용기간이 궁금합니다
입사후 처음 6개월 정도는 3.3%공제로 급여를 수령하다가 이후 4대보험 적용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퇴직시 실제 계약일 기준으로 퇴직금 적용을 받는건지 4대보험 적용일 기준으로 정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4대보험 가입 시직일이 아닌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공제는 불법입니다만 어쨌든 퇴직금과는 아무 상관 없고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실제 근무 시작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대 보험 적용일로 퇴직금 기간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시점이 늦었다 하더라도
실제 입사하여 근무한 시점부터 퇴직금 근속기간을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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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4대 보험 성립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 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4대 보험 가입과는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4대 보험을 가입한 기간까지의 기간 동안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경우 퇴직시 실제 계약일 기준으로 퇴직금 적용을 받는건지 4대보험 적용일 기준으로 정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실제 입사일이 기산일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더라도 실질은 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답변]
사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귀 하가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세로 공제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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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실제 근로자라면 퇴직금 계산시 3.3%기간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