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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일자보다 4대보험 늦게 적용시 퇴직금 적용기간이 궁금합니다

입사후 처음 6개월 정도는 3.3%공제로 급여를 수령하다가 이후 4대보험 적용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퇴직시 실제 계약일 기준으로 퇴직금 적용을 받는건지 4대보험 적용일 기준으로 정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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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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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4대보험 가입 시직일이 아닌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공제는 불법입니다만 어쨌든 퇴직금과는 아무 상관 없고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실제 근무 시작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대 보험 적용일로 퇴직금 기간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시점이 늦었다 하더라도

    실제 입사하여 근무한 시점부터 퇴직금 근속기간을 기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원칙적으로는 4대 보험 성립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 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4대 보험 가입과는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4대 보험을 가입한 기간까지의 기간 동안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이경우 퇴직시 실제 계약일 기준으로 퇴직금 적용을 받는건지 4대보험 적용일 기준으로 정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실제 입사일이 기산일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더라도 실질은 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답변]

    사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귀 하가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세로 공제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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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1. 실제 근로자라면 퇴직금 계산시 3.3%기간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2. 이 경우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