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기준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2. 03. 25. 10:42

퇴직금 정산 기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20.07.13 입사해서 2022.4.19 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월말에 퇴사를 하는 것이 아닌 중간에 퇴사처리가 되는 것 이다보니 4월 급여가 일부만 지급될 거라 이게 퇴직금에 영향이 있을까 해서 여쭈어봅니다.

퇴직금 정산 기준을 살펴보니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이전 3개월 급여의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1일 평균급여를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1. 그럼 저의 경우에는 3월, 2월, 1월 급여의 평균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산이 되는건지

2. 기본급 외의 추가 수당과 성과급도 모두 퇴직금에 반영되는건지

이 두 가지를 확인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사일인 4.19.을 기준으로 역산합니다.

  • 추가수당과 성과급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해당된다면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됩니다.

2022. 03. 27.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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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그럼 저의 경우에는 3월, 2월, 1월 급여의 평균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산이 되는건지

    →1/20부터 4/19(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근무의 대가에 해당하는 임금을 해당 일수로 나누어 계산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것입니다.

    2. 기본급 외의 추가 수당과 성과급도 모두 퇴직금에 반영되는건지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의 대가인 금품은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에 해당됩니다.

    2022. 03. 2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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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그럼 저의 경우에는 3월, 2월, 1월 급여의 평균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산이 되는건지

      >>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은 2022.4.1~4.19(19일)+2022.3.1~3.31(31일)+2022.2.1~2.28(28일)+2022.1.20~1.31(12일)이며, 이를 90일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기본급 외의 추가 수당과 성과급도 모두 퇴직금에 반영되는건지

      >> 각종 수당 및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2022. 03. 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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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이므로 1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지급받은 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월중에 퇴사하나 월말에 퇴사하나 퇴직금액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2. 임금성이 인정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3. 감사합니다.

        2022. 03. 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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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2022. 03. 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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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2.1.20.부터 2022.4.19.에 해당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022. 03. 2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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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그럼 저의 경우에는 3월, 2월, 1월 급여의 평균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산이 되는건지

              ->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일로 3개월에 대하여, 해당 일에 확보한 임금을 도합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기본급 외의 추가 수당과 성과급도 모두 퇴직금에 반영되는건지

              -> 산정 범위에 포함된 수당은 모두 포함될 것이며, 개인의 근로제공에 따른 실적에 연동해 지급하는 형태의 성과급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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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2년 1월 20일부터 2022년 4월 19일까지입니다. 즉, 이 기간 동안 근로한 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급 외의 추가 수당과 성과급도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2022. 03. 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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