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 기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2024년 1월 1일~ 2026/3/31 (28,30,31일은 연차처리) 까지 일하는 걸로 돼있는데 그러면 퇴직일은 2026/4/1로 잡히고 직전 3개월 평균 월급 산정은2026/1/1~2026/3/31 로 평균 잡히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연차소진 마지막 날의 다음날인 4월 1일이 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6/1/1~2026/3/31로

    계산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1.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2026.3.31까지 재직한 경우 퇴사일자는 2026.4.1이 됩니다.

    2. 이럴 경우 최종 3개월은 2026.1 + 2026.2 + 2026.3이 되고 1월 ~ 3월 지급 받은 세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3개월 총일수는 90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된 마지막 날의 다음날을 의미하므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2026년 3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2026년 4월 1일이 퇴직일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 임금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하므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의 임금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퇴직 전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