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4대보험 가입 문의드립니다?
10월에 5일, 11월에 15일, 12월에 6일간 근무한 일용직 직원에 대해 4대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11월은 5일부터 근무했을 경우 4대보험 가입일은 11월 1일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5일이 되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0월 첫 입사일로 취득신고를 해주고 11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상실처리를 해주면 1개월분의 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실질이 상용직이어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취득신고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입사일을 취득신고일로 잡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