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회사 일용직 근무하는데 4대보험 피부양자 등록 문의합니다
현재 건설회사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험공단에 문의해보니
매달 1일부터 직장 가입자로 등록 신고가 되어있어야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ᆢ
4월 1일 부터 ~4월 30일까지 근무
5월 10일 급여입금
(4대 보험 직장에서 반 부담해줌)
4월 3일~4월 30일까지 근무
5월 10일 급여입금
되었을 경우에
4월 3일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로
(현재 부모님집 어머니랑 둘이살고 있음)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직장 가입자에서 회사에서는 사대 보험을 납부를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납부를 해주지 않는 건가요?
4대 보험 중 건강보험료를 뺀 3대 보험만 회사에서 반 부담으로 납부를 해주는 건지 ᆢ
3일 날 입사를 했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로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만 안내주는건지ᆢ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과 연금 경우 매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4월 3일인 경우에는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4월 첫달은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5월부터 직장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되어 회사에서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됩니다.(따라서 4월급여는 고용보험료만 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100%부담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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