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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낙타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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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4대보험 신고 대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건설 일용직 사대보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월 말에 근무하시고 3월 초에 근무 하셨습니다.(1달 미만 근무) 첫 근무일 마지막 근무일 상 날짜 상으로는 1개월 이상 근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일하신 일수가 10일 가량 입니다.

현재 3월 급여를 정산 중에 있는데 4월에 근무가 하루라도 발생하면 가입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보니 4월에 근무할 예정이 있으신 거 같고요. 그럼 건강/국민보험 가입 대상자가 되실까요?

이럴 경우 보험료 공제 및 신고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저희 업장은 달마다 정산을 하고 지급을 하고 있고, 익월 근로 계획이 미리 나오지 않습니다. 당월 근로가 끝나고 출근부를 받아 정산하는 식이라 쉽지 않네요. 수정신고를 하나요? 이렇게 늦게 대상임이 확정될 경우 지연 신고로 과태료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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