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신고 대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건설 일용직 사대보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월 말에 근무하시고 3월 초에 근무 하셨습니다.(1달 미만 근무) 첫 근무일 마지막 근무일 상 날짜 상으로는 1개월 이상 근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일하신 일수가 10일 가량 입니다.
현재 3월 급여를 정산 중에 있는데 4월에 근무가 하루라도 발생하면 가입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보니 4월에 근무할 예정이 있으신 거 같고요. 그럼 건강/국민보험 가입 대상자가 되실까요?
이럴 경우 보험료 공제 및 신고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저희 업장은 달마다 정산을 하고 지급을 하고 있고, 익월 근로 계획이 미리 나오지 않습니다. 당월 근로가 끝나고 출근부를 받아 정산하는 식이라 쉽지 않네요. 수정신고를 하나요? 이렇게 늦게 대상임이 확정될 경우 지연 신고로 과태료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원래 첫달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첫근무일(기산일) 기준 한달 미만 근무라면 근로일수가 10일이 되더라도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