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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후투티205
영원한후투티20521.07.26

일용직 노동자 4대보험에 대한 1개월이상 근무의 상세조건이 궁금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당연히 가입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하는 동시에 월8일이상 혹은 월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가입대상 이라는 것에 대해

상세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1월 / 7시간 x 8일 근무 56시간, 주 2일 근무 14시간(월 60시간 미만, 일주일 15시간 미만)

2월 / 같은 조건

3월 / 같은 조건

이라면 3개월 연속 근무로

1개월 이상 근무에 적용되서

강제 보험 가입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1)

일용직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퇴직금 같은 것을 내지 않기 위한

알기 쉬운 근무 날짜 시간 예시 (질문2)

위와 같은 조건으로

1월 2월 일하고 3월은 근무를 하지 않아야 하는지?

1월 일하고 2월 쉬고, 3월 일하고 4월 쉬어야 하는지?

아니면

위와 같은 조건으로 1년 내내 쭉 일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은 여기저기 나와있지만 실제 적용이 어떤지 어렵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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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일용직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일단 의무가입입니다.

    문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인데, 일용직으로 월8일 이상 근무 월 60시간 근무자의 경우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수와 시간에 해당되지 않게 조율하시면 될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