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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느시49
고혹적인느시4923.11.02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 조건??

1달에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초과로 근무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의무가입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무일수가 연속적이지 않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나요??

예를 들어 11/6~11/15까지 (평일만) 총 8일 근무 했을때는 의무 가입 조건이 성립되고

11/6, 11/9, 11/14, 11/17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근무 했을때는 가입 대상이 아니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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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월 기준 8회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해야 연금건강 가입대상입니다.

    근로의 연속성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가 연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1개월 간의 기간을 기준으로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조건은 연속으로 일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위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1개월 이상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일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꼭 연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띄엄띄엄 근무를 하더라도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