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8일 이상 근무시 4대보험 취득 대상인데, 근로 개시일로부터 1달 내에 8일 근무인가요?
일용직 8일 이상 근무시 4대보험 취득 대상인데, 근로 개시일로부터 1달 내에 8일 근무인가요? 아니면 월별로 8일 근무했을 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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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한달은 최초 근로일(입사일)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무여부를 판단, 두 번째 달부터는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무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입사 첫달은 질문자님 입사일로부터 한달간 8일이상 근무시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두번째 달부터는
월별로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