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월 8일 이상 근무시 의무가입

4대보험을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의무가입해야 하잖아요(국민연금, 건강보험)

이 월 8일은 실제 근로일인가요? 아니면 주휴일을 포함하는 것인가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 때문에 여쭙습니다.

상용직 요건이 충족되나 고용보험에 일용직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월 7일 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는 주휴일 포함해서 적어야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유급일이 월 11일이 되는데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센터에서 상용직으로 직권 가입하야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월 8일 이상' 기준은 주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로일수를 의미하며,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산정 시 사용되는 '피보험 단위기간'은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모두 포함하므로 두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질문자의 경우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유급휴일을 포함해 11일로 기재되더라도, 그것이 곧 국민연금·건강보험상의 '실제 근로 8일'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기에 자동으로 상용직 전환이나 보험료 소급 문제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8.72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요건인 '월 8일 이상'은 실제 근로일수와 유급휴일(주휴일 등)을 합산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도 '피보험단위기간'은 무급휴일을 제외한 **유급인 날(근로일+유급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주휴일을 포함하여 11일로 신고하시는 것은 실업급여 요건 산정 시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상용직'의 요건(계속 근로, 월 8일/60시간 이상 근무 등)을 충족하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주휴수당이 포함된 내역), 실제 근무 기록 등을 준비해 두시면 고용센터에서 직권 가입 여부를 판단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 ​상용직 직권 전환 여부: 고용센터는 신고된 서류를 바탕으로 판단하지만, 실질적인 근로 형태가 상용직임에도 일용직으로 반복 신고된 경우, 고용센터에서 근로 실태를 조사하여 상용직으로 직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월 8일 기준에 주휴일은 포함되며, 실질적인 상용직 요건을 갖추었다면 고용센터를 통해 상용직으로 바로잡는 것이 향후 실업급여 수급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급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은 미리 예산 계획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아니라 근로일수를 말합니다.

    2.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시 주휴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일수로 합산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