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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발구지129
7월 24일-28일
8월 3일-4일
8월 7일-11일
두달에 걸쳐 .. 총 12일간 하루 8시간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고용,산재는 의무인걸 알겠는데
국민,건강 보험이 의무 가입대상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만일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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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0시간 이상 또는 8일 이상 일한 달이 있다면 국민, 건강보험도 신고대상입니다. 위 경우 8일 미만, 60시간 미만이므로 국민, 건강보험 제외 대상입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기에 귀 근로자는 4대보험 전부 가입 대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2일을 근무하였더라도 한달 미만 근로이므로 건강과 연금의 가입없이 고용산재에 대해서만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