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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가운븍극곰68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일용직 채용에 따른 4대보험 가입 요건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근무일자는 4월 27일 ~ 5월 4일 (8일) 간 연속 근무로
8일간 총 59시간 근무한 인원 1명
8일간 총 61시간 근무한 인원 1명이 있습니다.
고용, 산재는 모두 가입대상인 것은 확인이 되는데,
국민, 건강 가입대상인지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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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일용직의 경우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두 근로자 모두 8일 근무를 하였어도 한달 미만 근무이므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