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해당 될까요?
일용직 4대보험 가입 기준이 고용/산재보험은 필수이고 국민/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근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로 알고 있는데 일용직 한분이 월에 6일, 60시간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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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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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하며, 최초 근로일을 기준으로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였다면 월 60시간을 초과하여도 국민,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나 그렇게 일한날이 한달뿐이라면
60시간미만으로 조정하여 월 7일로 일용신고하시기바랍니다.
다만, 일용 근로액수가 220만원이상이라면 국민건강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달 위와 같이 반복된다면 추후 국민연금 직권 가입통보가 갈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월 근로일수가 8일미만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연금의 경우 월 근로일수가
8일미만 이더라도 월 급여가 220만원 이상이라면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