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튼실한느시285
튼실한느시285

일용직근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유무 질의드립니다.

<질의>

2024.12월에 일용직 근로자가 10일 근무한 경우(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총 근로시간 80시간)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는지?

ex) 근로기간 : 12월 2일~12월 11일까지 근로

  • 10일 근무 이후 계약은 종료되었음.

  • 고용/산재는보험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였음.

  • 건강/연금의 경우 별도로 가입처리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