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유무 질의드립니다.
<질의>
2024.12월에 일용직 근로자가 10일 근무한 경우(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총 근로시간 80시간)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는지?
ex) 근로기간 : 12월 2일~12월 11일까지 근로
10일 근무 이후 계약은 종료되었음.
고용/산재는보험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였음.
건강/연금의 경우 별도로 가입처리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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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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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로 +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근로 +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or 월 60시간 이상 or 소득금액 200만원 이상
위 조건과 같이 1개월 이상 근로가 지속되셔야 가입 대상이 되시기에, 12월 2일부터 11일까지 근무로 종료되셨다면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근로자도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될 수 있고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