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 건강,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11월 한달 중 10일, 하루8시간 근무 하시기로 하였습니다.
건보는 1개월이상이면서 + 근로시간 월60시간 이상인 자가 가입 대상이라고 되어있으니 해당이 안되겠고
그런데 국민연금 조건을 보니
1개월 이상이면서 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인자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자
적용제외 - 1개월 미만 근로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번의 내용과 적용제외의 내용을 같이 해석해보면, 가령 11월,12월 각각 10일씩 근로한분의 경우에 가입을 해주라는 말이지요? 11월 한달만 10일 근로하신 분은 적용 제외인거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일용직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해야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입니다. 월력으로 한달 미만 일을 하는 경우라면
11월에 10일을 일하더라도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