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풋풋한황새20
풋풋한황새20

일용근로자 건강,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11월 한달 중 10일, 하루8시간 근무 하시기로 하였습니다.

건보는 1개월이상이면서 + 근로시간 월60시간 이상인 자가 가입 대상이라고 되어있으니 해당이 안되겠고

그런데 국민연금 조건을 보니

  1. 1개월 이상이면서 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인자

  2.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자

적용제외 - 1개월 미만 근로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번의 내용과 적용제외의 내용을 같이 해석해보면, 가령 11월,12월 각각 10일씩 근로한분의 경우에 가입을 해주라는 말이지요? 11월 한달만 10일 근로하신 분은 적용 제외인거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일용직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해야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입니다. 월력으로 한달 미만 일을 하는 경우라면

    11월에 10일을 일하더라도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