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단시간 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 해당될까요?
현재 한 사업장에서 10월,11월 2개월째
월 8일 미만, 근무시간 60시간 미만, 월 소득 220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건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국민연금 가입 조건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할 여건이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11월까지 근무 후, 12월에 기존 사업장이 아닌
타 사업장에서 1개월 미만의 일용직/단시간 근로를 할 때에 기존에 하던 2개월에 이어져서
3개월 연속 근로 조건에 해당되어 국민연금 납부를 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일용직으로 일한다고 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뭔가 잘못된 걸로 보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8일미만, 월 60시간 미만이라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