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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오리187
영악한오리18722.12.25

일용직 사대보험 건강보험 가입 필수인지 안해도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일용직 한 분 계시는데 60세이상이라 국민연금은 해당안됩니다.

11월 1일 ~ 4일 (4일근무)

12월 1일~16일(12일근무)

12월이 8일 이상이라서 건강/장기요양보험 필수인가요?

연속 근로자여도 1달 안겹치면 상관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8일 미만일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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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요건 충족 시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직장가입대상자입니다.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