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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스컹크78
검붉은스컹크7823.11.29

일용직 한달만 근무시 4대보험 가입문의 드립니다

1. 일용직인데 11월 한달만 근무에 평일 8시간씩 만근했으면 4대보험 다 공제대상인가요?

2. 일용직의 연금,건강 가입 기준이 8일이상,60시간은 알겠는데 언제 적용되는지 서로 말들이 달라 어렵습니다ㅠ 가능하시다면 쉬운 설명으로 예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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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은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2. 여기서 말하는 1개월은 달력상의 월을 의미하므로, 1일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라면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이 8일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이 한달 근무를 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8일 이상, 60시간 이상 일했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