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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기까치
2/2-2/18까지 일용직을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서비스업종)
찾아보니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일용직이어도 4대보험 뗀다고 하더라구요
다만 1개월 미만이니까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떼는것이 옳은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8일 이상 근무했더라도 1개월 미만 근무했으므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ㆍ산재보험 가입)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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