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의 4대보험 가입이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최초 근로일이 1월 15일이고
마지막으로 일한건 2월 10일입니다
1월에는 12일간의 근로를 제공,
2월에는 9일간의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 사람은 2월에는 근로기간 8일을 넘긴 하는데
1개월도 못 채웠으니까 2월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닌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1개월 기준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상용직으로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전체 근무기간이 한달 미만입니다. 이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은 아니고 고용과 산재에
대해서만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