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무후 4대보험 가입 실업급여

2월에 일용직으로 2일 근무하고 3월부터 정식출근 (4대보험 가입) 하기로 했는데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되면

2월에 일했던 일용직도 실업급여 받을때 일수에 포함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상용직 뿐만 아니라 2월 일용직 일수도 포함하여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으로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로한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최종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