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4대보험)근무를 2년 채우고 한달 14시간 알바를 하면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일용직 시간제로 계속 연장하다가 이번년도 계약 만료로 2년 채워 그만다닐 예정입니다. 해당 근무는 4대보험 적용이 되어왔습니다
만약 이번달부터 주말 하루 3.5시간씩 하는(달에 약 14시간)다른 알바를 추가로 한다면,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이 가입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 일용직 계약이 만료되고 위 주말 알바를 계속 하게 된다면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주말 알바를 내년에도 계속 할 경우, 일용직 근무때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는 주말 알바 계약 종료 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는 가입되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월 8일 미만 근로한 때는 나머지 4대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각 사업장별로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한 때 각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등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2년은 정직원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2년 후 1주에 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계속 근로할 경우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고 나중에 퇴사할 때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2년 근무후 4대보험 상실처리(퇴사처리)를 하고 2년치 퇴직금을 지급 받고 다시 초 단시간 근로자로 재취업한 것으로 하여 고용보험만 가입하고 근로하는 방식
2)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 근로계약을 3개월 이상 체결하는 경우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2년치 퇴직금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지급 받고 계속 근로하는 방식
위 2)번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4대보험 변경신고해야 합니다.(1주 3.5시간 근로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말알바를 한다면 소득이 발생하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말 알바를 하더라도 2년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