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진득한고릴라116
진득한고릴라116

단기 일용직 주휴수당 ,4대보험 질문

1. 일용직 1주 월~금 5일 (하루 8시간 근무)

2주차 연속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은 지급은

안해도되나요.?

2주차에 근무가없고 3주 또는 4주째 며칠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2. 한달 7일 이상 4대보험 의무 가입이라는데

연속성 근무가 아니더라도 총 7일이면

4대보험이 가입 되나요.?

3. 금, 토 , 일 3일

차주 2~3일이라도 근로시 주휴수당 지급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5일 일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기본적으로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고용과 산재는 가입해야 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이상

      이라면 건강과 연금도 가입해야 합니다.(꼭 8일 연속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3.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로 인해 근무하지 않은 것이라면 2주차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1개월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3. 금, 토,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