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일용직 주휴수당 ,4대보험 질문
1. 일용직 1주 월~금 5일 (하루 8시간 근무)
2주차 연속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은 지급은
안해도되나요.?
2주차에 근무가없고 3주 또는 4주째 며칠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2. 한달 7일 이상 4대보험 의무 가입이라는데
연속성 근무가 아니더라도 총 7일이면
4대보험이 가입 되나요.?
3. 금, 토 , 일 3일
차주 2~3일이라도 근로시 주휴수당 지급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5일 일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고용과 산재는 가입해야 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이상
이라면 건강과 연금도 가입해야 합니다.(꼭 8일 연속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로 인해 근무하지 않은 것이라면 2주차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금, 토,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