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주휴수당, 4대보험 문의입니다
동일 명의로 일 있을때만 나오는 일용직 일경우
하루 7시간 근무
1주 3~5일 근무
2주 일x
3주 3~5일 근무
4주 일x
한주마다 건너띄고 나온다면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총 근무 일수로보면 4대보험 가입은 되어야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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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일용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상기 패턴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