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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베짱이60
깔끔한베짱이6021.10.15
일용직도 4대보험이 가능한가요?

고정으로 출근하는 기업체에 일용직 월 근무일수가 몇일이 되어야 4대보험이 가능할까요?

한 회사에서 한달동안 3일에 한번씩 9일을 근무했다면 4대보험은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정으로 출근하는 기업체에 일용직 월 근무일수가 몇일이 되어야 4대보험이 가능할까요?

    한 회사에서 한달동안 3일에 한번씩 9일을 근무했다면 4대보험은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월 8일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는 일용직 근로자가 한달에 8일 이상 일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은 고용산재의 경우에는 하루만 근무를 하는 경우라도 가입대상 입니다.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한달 이상을 근무하고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9일을 근무하였지만

    총 근무기간이 한달 미만인 경우라면 고용산재만 가입대상이고 건강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총 근무기간이 한달 이상

    인 경우라면 건강연금의 경우에도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건강/연금보험도 의무가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4대보험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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