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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줄나비104
슬기로운줄나비10423.03.01

4대보험 , 일용직 근무시 적용범위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 한달에 8일 , 60시간 미만 근무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업장에서 이렇게 한달 8일 미만 ,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상태로

연속해서 3달이상 일하는 경우에도 가입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가입되는건가요?

예를들어 , 쿠팡 일용직 근무를 한달에 7일 근무 한다고 가정했을때 , 2023년 1월 ~ 12월간 이런식으로 근무해도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가입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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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일용직 근로자가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월 근로일수가 8일미만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8일미만이면 계속적으로 연금과 건강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1개월간 60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1개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계를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월 8일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일반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월 소정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여러 달을 근무하더라도 한 달에 8일 미만, 60시간 미만 근무하면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