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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파란담비167
편의점 일용직이고 한달 7일정도 근무하는데요 그런데 한달 이상 근무시 4대보험이 임의로 가입되나요?
아니면 한달에 8일 미만이니 한달이상을 근무해도 국민연금이 안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일용근로자로 월 7일 근무한다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일용근로자 1개월의 판단기준은 첫 달은 근로 시작일부터 말일까지, 다음 달은 초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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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경우로서 1개월 이상 월 8일 미만 근무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