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용역은 7일 넘게 다니면 4대보험을 무조건 들어야 되나요?
일용직 근로자가 연속 7일이상 다니면 4대보험애 무조건 가입을 해야돠나요 현재 화사 다니면서 일하는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알려주새뇨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기준은 각 보험마다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최초 출근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첫 출근 1일인 경우 다음달 1일까지)의 기간 동안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보수가 220만원이 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2. 건강보험
최초 출근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첫 출근 1일인 경우 다음달 1일까지)의 기간 동안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일용직 근로자라도 고용 및 산재보험은 가입필수입니다. 고용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가입대상이 됩니다.
고용과 산재보험은 하루를 일하더라도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한달에 8일 이상 일할 경우 가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연속 7일이상 다니면 4대보험애 무조건 가입을 해야돠나요 현재 화사 다니면서 일하는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알려주새뇨
-> 4대보험 문의로 사료되며,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또한 직장가입자로서 가입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한달 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