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건설근로자도7일이상일을하면 재직증명서를 띨수있나요
일용직건설근로자도 7일이상일을하면 4대보험을 내는데 현법규상 재직증명서류를띨수있나요. 아니면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만띨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튀직을해야만가능한가요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39조에 의거
4대 보험과 관계없이 일용직도 회사에 요구해서 재직증명서 발급해달라고 하면 재직증명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해 근로자는 사용증명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 바, 근무기간에 대한 제한이 퇴직 여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재직증명서도 사용증명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교부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