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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고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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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건설근로자도7일이상일을하면 재직증명서를 띨수있나요

일용직건설근로자도 7일이상일을하면 4대보험을 내는데 현법규상 재직증명서류를띨수있나요. 아니면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만띨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튀직을해야만가능한가요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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