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건설근로자도7일이상일을하면 재직증명서를 띨수있나요
일용직건설근로자도 7일이상일을하면 4대보험을 내는데 현법규상 재직증명서류를띨수있나요. 아니면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만띨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튀직을해야만가능한가요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일용직건설근로자도 7일이상일을하면 4대보험을 내는데 현법규상 재직증명서류를띨수있나요. 아니면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만띨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튀직을해야만가능한가요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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