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건설근로자도7일이상일을하면 재직증명서를 띨수있나요
일용직건설근로자도 7일이상일을하면 4대보험을 내는데 현법규상 재직증명서류를띨수있나요. 아니면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만띨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튀직을해야만가능한가요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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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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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39조에 의거
4대 보험과 관계없이 일용직도 회사에 요구해서 재직증명서 발급해달라고 하면 재직증명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해 근로자는 사용증명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 바, 근무기간에 대한 제한이 퇴직 여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재직증명서도 사용증명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교부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