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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시)건설업에서 일용직이 상용직되는 케이스 문의

건설업 일용직로 같은현장 7일이상 근무시 4대보험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적용이 된다면 상용직으로 전환되나요?

건설업일용직에서 상용직로 전환되는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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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고용, 산재는 적용되고 60시간 이상 일할 경우 국민연금, 8일이상 일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4대보험이 전부 적용된다고 해서 상용직이 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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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상용직으로 한게 아니라면 8일 이상 근무하여 건강과 연금에 가입이 되더라도 상용직으로 전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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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겨우 3개월 이상 근로하면 상용직으로 전환해야하나 건설업의 경우에는 3개월이 아니라 1년입니다.

    고용보험 자체는 일용직은 1일 근무하더라도 가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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