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친절이넘치는이구아나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령시)건설업에서 일용직이 상용직되는 케이스 문의건설업 일용직로 같은현장 7일이상 근무시 4대보험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4대보험적용이 된다면 상용직으로 전환되나요?건설업일용직에서 상용직로 전환되는경우가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설업 일용직 4대보험 실업급여 수령여부건설업 일용직으로 누적해서 고용보험 180일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현장에서 3개월동안 같은현장계속나갓는데요 일용직(4대보험적용)으로 3개월 근무후 자발적퇴사 실업급여신청할수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설업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문의..건설업 일용직으로 누적해서 고용보험 180일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현장에서 3개월동안 같은현장계속나갓는데요 일용직으로 그리고 그만두었습니다 실업급여신청할수있나요? 3개월이상 동일현장에서 일하면 건설업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변경된다고 하는 소리도 있던데.. 실업급여신청할수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문의합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 (초단위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여기서퇴직전 18개월(초단기근로자24개월)중이라고하는데요퇴직전 18개월이 언제부터말하는것인가요?예를들어서5월달에 10일 일하고7월달에 20일 일하고12월달에 30일근무했다면마지막근무 12월달을 기준으로18개월소급하는것인가요?그리고 여기서말하는 초단기근로자는건설일용직근로자도 포함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