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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끔친절이넘치는이구아나

가끔친절이넘치는이구아나

24.12.30

건설업 일용직 4대보험 실업급여 수령여부

건설업 일용직으로 누적해서 고용보험 180일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현장에서 3개월동안 같은현장계속나갓는데요 일용직(4대보험적용)으로 3개월 근무후 자발적퇴사

실업급여신청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2.3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중 일용근로자로 90일 이상이면 이직사유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을 신고하는 경우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