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업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문의..
건설업 일용직으로 누적해서 고용보험 180일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현장에서 3개월동안 같은현장계속나갓는데요 일용직으로 그리고 그만두었습니다 실업급여신청할수있나요? 3개월이상 동일현장에서 일하면 건설업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변경된다고 하는 소리도 있던데..
실업급여신청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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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동안 동일 현장에서 일용직 신고가 되었어도 실업급여 신청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일하면 상용직이라는 것은 세법상의 문제이고 고용보험에서는 3개월 이상 일용직으로 일해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