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무 후 3.3% 프리랜서 근무하다가 실업급여
제목 그대로 일용직에서(건설업) 158일인가 일을 하였고 그 이후 3.3%프리랜서로(상용직)으로 5개월정도 일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근무처에서 3개월정도 근무하다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였는데 혹시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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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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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상기 사유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프리랜서기간은
제외) 따라서 질문자님이 3개월 근무 종료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일용직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3%을 공제하는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한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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