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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어치235
짙푸른어치23521.12.13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미만 단기 계약직(3주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30개월정도 정규직 근무 후 퇴사하고 타 회사에 3주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고용보험센터 문의와 고용보험법에서는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사람으로 명시되어있더군요

일용근로자로 일하면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에

해당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안된다고 하는데 인터넷 검색 결과 1개월 미만 계약직이라해도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상용직으로 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이것이 맞다면 관련 법령이나 규정들을 알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는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근무지에서의 계약기간이 3주인 경우라면, "1개월 미만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여 일용근로자로 간주되는 바,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월력으로 한달 이상은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한달 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터넷 검색 결과 1개월 미만 계약직이라해도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상용직으로 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이것이 맞다면 관련 법령이나 규정들을 알 수 있을까요?

    1개월 이상 근로하는 자로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 근로해야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2호는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사람(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3조는 소정근로시간 짧은 근로자라도 일용근로자라면 고용보험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상용근로자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사람이라규 규정되어 있습니다.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