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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비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제가 5월 31일자로 파견직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18개월 내

일용직(알바) : 피보험단위기간 22일

상용직(파견직) : 피보험단위기간 164일, 5월 31일자로 계약만료 퇴사

이렇게 되어서 180일은 채웠는데 제가 현재 다니는 회사를 3주 다니고 관두는 상황이라

4대보험 아직 가입이 안했다고 해서 가입하지 않고 일용직으로 3주의 임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파견직 계약만료로 인한 상용직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직전 일용직이 사직으로 처리될거같은데 실업급여 승인이 날 지 모르겠습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신청하려면, 한달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한달이 되지 못하면 일용직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최종회사의 이전 회사에서 비자발적(계약만료)로 이직했으니, 180일만 채운다면 문제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